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3조
제13조
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①
심사평가원의 원장(이하 "심사평가원장"이라 한다)은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1.
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.
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